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실무[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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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설

구 농지개혁법 19조 2항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는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만 농지에 관한 증명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에서는 그 취득원인이 유상계약에 의한 경우이든 무상계약에 의한 경우든 또는 계약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8조

1항, 4항).

여기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란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등기부가 멸실된 농지에 대하여

멸실회복등기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선례 7-474), 농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선례 3-862)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예규 1O57호)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구체적인 경우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농업·농촌기본법」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을 등기원인

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 시행규칙 4조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광업법 47조의2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구 내의 농지(선례 4-730), 건설교통부장관의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이 있는

농지(선례 5-713)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농업법인 아닌 법인이 농지전용허가(농지법 6조

2항 6호)를 받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전용허가의 취지가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농지전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005. 9. 22. 부동산등기과-1523 질의회답).

한편, 농지법 3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에 대하여는 위 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농지전용협의완료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 첨부서면이 아니나 그 전용협의완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 동일 가구(세대) 내 친족 간의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즉, 농지에 관하여 부모와 자 사이의 매매, 교환, 증여 또는 부부 사이의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1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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